엠투데이 리콜/안전 2026.04.29 23:45

또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영풍 황산 처리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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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관련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결정이 다시 한번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됐다.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우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스크 등을 이유로 영풍의 황산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28일 영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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