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정책/규제 2026.10.12 13:55

트럼프, ‘빨간 경유’ 도로 사용 한시 허용⋯연말까지 연방세 납부 유예

미국이 농업·건설장비 등에 쓰던 비도로용 ‘염색 경유(dyed diesel)’를 연말까지 트럭 등 도로 운행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디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와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디젤 연료 긴급 세제지원(Emergency Tax Relief on Diesel Fuel)’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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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농업·건설장비 등에 쓰던 비도로용 ‘염색 경유(dyed diesel)’를 연말까지 트럭 등 도로 운행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디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와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디젤 연료 긴급 세제지원(Emergency Tax Relief on Diesel Fuel)’ 행정명령 14435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에 10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로에서 사용하는 염색 경유에 부과되는 일부 연방 소비세의 납부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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