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뉴스 자동차/부품 정책/규제 2026.08.10 16:24

국토부, 100m 이상 대형 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 지정

100m 이상 작업 ‘대형 고소작업차’「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지정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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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상 작업 ‘대형 고소작업차’「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지정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27종의 건설기계가 있고, 특수건설기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도로 보수 트럭, 노면 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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