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 신차/출시 2026.03.24 08:19

"국토부가 직접 칼 꺼냈다"... 수입차들의 은밀한 배터리, 23일부터 낱낱이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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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사용하는 LG 파우치형 배터리 /사진=양봉수 기자

[오토트리뷴=김해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국내에서 팔다가 인천 청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정보는 사회적 이슈가 됐다.

GM이 사용하는 LG 파우치형 배터리 /사진=양봉수 기자

이후 국산차나 수입차 모두 소비자들이 어느 나라, 어느 브랜드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인지 확인하는 커뮤니티 게시물이 급증했다. 현재까지도 배터리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등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정보 공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월) 전기차 탑재 배터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을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늘리는 것이다.

배터리의 상세 정보 공개 제도 대폭 확대 /자료=국토부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셀 제조사 등 6가지 정보만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전체 제조사와 생산 국가, 제조 연월, 그리고 제품명이나 관리번호를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인수증 등을 통해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어기는 제작사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현재는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은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배터리의 상세 정보 공개 제도 대폭 확대 /자료=국토부

과태료 금액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년 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요건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 부적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2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발생 시 인증이 취소되며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GM 테크니컬센터에서 공개된 쉐보레 볼트에 탑재되는 LG배터리 /사진=양봉수 기자
GM 테크니컬센터에서 공개된 쉐보레 볼트에 탑재되는 LG배터리 /사진=양봉수 기자

다만 단순한 정보 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가 향상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해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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