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 내 돌아오면 900원 면제⋯10월1일부터 연 3회
오는 10월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 1대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앞서 지난 5월에도 10월 도입 방침을 예고한 제도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는 차량이 잘못 진출한 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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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 1대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앞서 지난 5월에도 10월 도입 방침을 예고한 제도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는 차량이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한다. 기본요금 900원이 감면되며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은 별도다. 예를 들어 목적지를 착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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