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 업계/브랜드 2026.08.24 07:15

"전기차 충전구역 얌체 주차, 과태료 10만 원 추진"... 주차 방해 이제 끝날까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세워 놓고 실제 충전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얌체 주차’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아니다. 배터리를 충전 중인 현대 아이오닉 6 /사진=오토트리뷴 DB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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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충전 중인 현대 아이오닉 6 /사진=오토트리뷴 DB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세워 놓고 실제 충전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얌체 주차’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아니다.

배터리를 충전 중인 현대 아이오닉 6 /사진=오토트리뷴 DB
배터리를 충전 중인 현대 아이오닉 6 /사진=오토트리뷴 DB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충전 시작 안 하면 시간 유예도 없다

현행 규정은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충전구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급속충전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구역은 전기차 14시간이 기본 기준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완속충전 기준은 7시간이며, 이때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를 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속·완속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도 구동용 배터리 충전을 시작하지 않는 행위를 별도로 명시한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주차시간을 넘긴 경우를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개정 후에는 충전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1시간이나 14시간의 허용시간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완속충전구역 가운데 현행 고시가 적용을 제외하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 설치된 시설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충전구역 밖 케이블 사용, 무조건 위반은 아니다

충전구역 밖 일반 주차면에 차량을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행위가 모두 즉시 단속되는 것은 아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오토트리뷴 DB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오토트리뷴 DB

개정안은 차량이 충전구역 밖에 있더라도 급속·완속충전시설을 각각 허용된 시간보다 오래 점유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단순히 케이블을 길게 연결했다는 사실보다는 충전시설을 얼마나 오래 점유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충전을 마친 뒤에도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아 다른 차량이 충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허용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 그대로 확정되면 과태료 10만 원

현행 시행령상 장시간 점유와 충전시설 용도 외 사용 등 충전 방해행위의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충전구역 구획선이나 표시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행위도 과태료 10만 원이 적용되는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현재 내용대로 확정되면 충전하지 않은 전기차의 단순 주차에도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액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부 지자체만의 제도가 아니며, 감경 여부와 범위는 부과 기관이 결정한다.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오토트리뷴 DB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오토트리뷴 DB

아파트 중심 병행주차, 업무시설·기숙사로 확대

정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주차난을 줄이기 위한 병행주차구역 확대도 추진한다.

병행주차구역은 시설에 등록된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보다 충전구역이 많을 때 관리주체가 일부 구역을 지정해 내연기관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상을 업무시설과 기숙사 등으로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롯해 충전구역이 실제 전기차 수보다 과도하게 설치된 시설의 빈 주차면을 활용한다는 취지다. ‘공동주택 전체’가 자동으로 병행주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등록 현황과 관리주체의 구역 지정 등 법령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2025년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가 약 1,400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70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특정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충전시설의 비효율적인 점유와 오피스텔 등의 주차난으로 관련 민원이 반복된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충전구역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전기차가 세워둘 수 있는 전용 주차면이 아니라, 실제 충전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원칙이다.

양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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