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실제로는 사고 보고서 대비 '최소 7배' 달해

[오토트리뷴=박성한 기자] 교통사고 직전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가 경찰 사고 보고서에 기록된 수치보다 최소 7배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고 현장에서 화면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존 통계가 실제 휴대전화 노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는 케임브리지 모바일 텔레매틱스의 익명 운행 데이터와 경찰 사고 기록을 연결했다. 연구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4개 주에서 발생한 사고 약 1만7천 건을 날짜와 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텔레매틱스에는 충돌 30초 전 휴대전화 사용이 단독사고의 7%, 차량 두 대가 관련된 사고의 8%에서 포착됐다. 범위를 충돌 10초 전으로 좁히면 각각 4%와 5%였다. 경찰 보고서에 휴대전화 주의 분산이 기록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가장 많이 확인된 행동은 화면을 누르거나 넘기는 직접 조작과 잠금이 풀린 화면을 켜 둔 사용이었다. 손에 들고 하는 통화와 핸즈프리 통화는 상대적으로 적어, 통화와 문자 중심의 기존 분류가 내비게이션·영상·앱 사용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료가 같은 유형의 휴대전화 사용을 동시에 기록한 사례는 전체 표본 가운데 3건에 그쳤다. 작은 화면을 조작하는 행동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뒤 운전자가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현장 조사만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
연구진은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곧바로 사고 원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고 운전자가 실제로 보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안전운전 앱에 참여한 운전자 표본이 전체 운전자를 그대로 대표하지도 않는다.
국내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차 중이거나 긴급 신고 등 일부 예외가 있고, 거치된 장치의 길 안내와 교통정보 표시는 허용되지만 운전자는 화면 조작으로 전방 주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목적지와 음악 재생 목록을 설정하고 주행 중 조작은 음성 명령이나 동승자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 제조사도 자주 쓰는 기능을 짧은 단계로 구성하고 불필요한 화면 주시 시간을 줄이는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성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