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 신차/출시 2026.09.18 15:05

국토부, "테슬라 FSD,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중국산 확대 적용에 '빨간불'

[오토트리뷴=한민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에 대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가 중국산 모델 3·Y까지 FSD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내 기준 개정이나 기능 변경이 필요할 전망이다.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국토부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감독형 FSD와 F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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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오토트리뷴=한민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에 대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가 중국산 모델 3·Y까지 FSD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내 기준 개정이나 기능 변경이 필요할 전망이다.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국토부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별표 6의2 제10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이 스스로 차로 바꾸는 기능이 문제

국토부가 문제로 지목한 부분은 FSD의 시스템 주도 차로변경 기능이다. 현행 국내 안전기준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작동한 뒤 주행보조 시스템이 차로변경을 수행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FSD를 사용중인 모델 X /사진=테슬라
FSD를 사용중인 모델 X /사진=테슬라

반면 테슬라 FSD는 주변 교통상황과 내비게이션 경로를 판단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로를 바꿀 수 있다. 기능의 안전성이 검증됐는지와 별개로 작동 방식 자체가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판단이 FSD를 위험한 기술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국내 자동차 자기인증제도상 FSD 소프트웨어를 배포 전에 직접 주행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과 중국산 차량의 기술적 차이나 안전성을 별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중국산 모델 3·Y 적용 사실상 막혀

현재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일부 구형 모델 3·Y에는 감독형 FSD 또는 FSD V14 라이트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Y는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테슬라가 중국산 차량에 FSD를 공식 배포하려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직접 충족하거나 별도의 제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부는 판단 기준이 생산 국가 자체가 아니라 제작사의 공식 인증과 승인 여부라는 입장이다.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기능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공식 인증 없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문제로 보고 있다.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국내 테슬라 79%가 FSD 사용 불가

이번 판단의 파장은 작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22만9,311대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18만1,853대로 79.3%에 달한다. 주력 차종인 모델 Y의 FSD 가능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실제 FSD를 경험한 운전자들은 장거리 운전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다. 해당 영상에서도 약 700km를 주행한 동승자가 "운전하기가 싫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지하차도와 고가도로 진입을 잘못 판단하거나 우회전 차로에 늦게 합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주차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운전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 FSD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레벨2 운전자보조 기능이다.

테슬라 모델 Y L
테슬라 모델 Y L

새로운 자율주행 기준 마련 요구 커져

국토부는 국제 안전기준인 UN R171을 반영한 운전자제어보조기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주행 전반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테슬라 FSD는 기존 운전자보조 시스템과 작동 방식이 달라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FSD를 허용하느냐 막느냐가 아니다. 기존 차로유지·차로변경 기능을 전제로 만들어진 안전기준에 인공지능 기반 통합 주행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할지가 핵심이다. 국토부가 부적합 판단을 내놓은 만큼 향후 기준 개정 여부와 테슬라의 공식 인증 절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부적합하다는 말보다 정확히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지 알고 싶다",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검증은 필요하지만 논의조차 늦어서는 안 된다", "국내 업체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민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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