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기만적 표시·광고 의혹⋯공정위 도마 위에 오른다
테슬라의 운전자보조기능인 FSD의 표시·광고를 둘러싼 소비자 기만 논란이 규제당국의 도마 위에 오른다. 앞서 미국에선 테슬라 FSD가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수준임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시·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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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운전자보조기능인 FSD의 표시·광고를 둘러싼 소비자 기만 논란이 규제당국의 도마 위에 오른다. 앞서 미국에선 테슬라 FSD가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수준임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시·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가 운전자보조기능인 FSD의 출시와 국내 이용 가능성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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