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724원 상한,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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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 여파로 급등한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1차 공급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기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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