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 업계/브랜드 2026.06.19 15:00

"하이브리드 시트 화재"... 무늬만 프리미엄 세단, 300만 원 할인 좋아했다가 낭패?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주행 중이던 기아 K8에서 불이 났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보증 기간이 지났다"며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한국의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댓글에 수백 명이 분노하며, 공감을 눌렀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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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주행 중이던 기아 K8에서 불이 났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보증 기간이 지났다"며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한국의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댓글에 수백 명이 분노하며, 공감을 눌렀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기아 K8은 그랜저와 경쟁하는 프리미엄급 세단으로, 뛰어난 가성비까지 갖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6월에도 300만 원 정도는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이브 오토나, 포인트, 인증중고차 등을 통해 350만 원 이상의 할인도 가능한 모델이다.


출근길 차 안, 운전석 시트에서 연기가?

그런데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를 달리던 기아 K8 하이브리드 세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평범한 출근길이었다. 시트 부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자 차주는 트렁크에 있던 생수통을 꺼내 부었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그러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전선이 타는 듯한 '찌지직' 소리와 함께 불길이 더 거세졌다. 하마터면 탑승객의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다.

소방 당국의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시트 아래 위치한 전선(하네스)의 마찰과 압착으로 추정됐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SBS 뉴스 인터뷰에서 "하네스는 운전자가 평소 조작하거나 만질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정기적인 점검이나 교체가 필요한 부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즉,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또한 해당 차량은 무사고·무튜닝 차량이었다.


기아 서비스센터, "보험처리 하세요"

차주가 마주한 기아 서비스센터의 응대는 싸늘했다. "명확한 증거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고객 귀책 개연성은 없어 보이나 보증 기간 3년이 지났으니 보험 수리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고 시점이 보증 기간에서 딱 6개월 지난 시점이었다. 제조사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6개월이라는 숫자 하나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 것이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기아 서비스센터 직원은 차주에게 "여기가 주차장도 아니고 차는 빼달라"고 했다. 달리다 불이 난 차를 끌고 온 피해자에게 나온 말이었다.

대중들의 반응은 분노가 들끓었다. "니네 차 불나서 니네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뭐? '여기가 주차장도 아니고?' 저딴 직원은 당장 잘라라"는 댓글에 900개 가까운 공감이 달렸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린가"라는 반응도 쏟아졌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취재 시작되자, "무상 수리하겠다" 돌변

SBS 뉴스 취재진이 제조사 측에 공식 질의를 시작하자 상황이 급반전됐다. 원인 규명이 길어지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라던 제조사는 취재가 본격화된 직후 입장을 바꿨다.

기아 서비스센터는 "화재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대중들은 냉소했다. "이 나라는 취재를 해야 일을 하네"라는 댓글에 2400명이 공감을 눌렀다. "취재가 들어간 뒤에야, 이게 국산차의 민낯이다", "공론화를 시키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저 태도, 일관성 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뭔 일 생기면 무조건 언론사에 제보해야 된다", "나도 이런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언론에 알려야겠다"는 댓글도 잇따랐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봇물

분노는 제조사 대응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번졌다.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배상해야 맞는 거다"라는 댓글에 685명이 공감했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554명의 공감을 받았다. "미국이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정신적 피해 보상, 동일 차종 전수 리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증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불이 날 수도 있고, 고객 부담으로 처리하면 되는 구나"라는 비꼬는 댓글도 100개에 육박하는 공감을 받았다. 결함이 아닌 '부족함'이라는 표현으로 제조사를 꼬집은 댓글에는 550명이 공감했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해 사고 직후 차량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관련 자료를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보상 절차에서 운전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주행 중이던 차량 시트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로 사고나 튜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지만,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 6개월 초과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SBS 뉴스

SBS 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 차주는 어떻게 됐을까. 제조사 결함이 의심되는 화재 사고에서 소비자를 지키는 건 언론의 카메라여야 하는가, 아니면 제도와 법이어야 하는가. 오늘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기아 차량을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양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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