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 싸움 없어질까" 국토부, ‘주차로봇’ 도입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 페이지는 외부 RSS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표현은 원문 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주차장에서 빈 공간을 찾기 위해 차량을 돌며 주차 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국토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조회수 11
외부 클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