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심사”…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이렇게 바뀐다

[오토트리뷴=박성한 기자]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모든 경상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일 이후 사고를 당한 일부 염좌·타박상 환자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 치료가 실제로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은 보장하면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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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8주 넘으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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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자동차손배법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다.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계속하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진흥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절차에 따르면 보험사는 사고 후 7주차에 검토 서류를 요청하고, 환자는 8주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9주차에 검토 결과가 통보되며,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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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보험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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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에 따른 환자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지연 기간을 포함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기존에는 공제조합이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9월 10일부터는 이 비용도 부담할 예정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토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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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치료비는 계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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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천 명에서 2024년 148만8천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천100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는 만큼, 기존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박성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