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면 보조금이 달라집니다"..기아 전기차, 언제 계약해야 하나?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기아가 8월 전 차종 납기 정보를 공개했다. 8월에 계약한다고 가정하면 차종에 따라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출고 시점이 갈린다. 연내 출고의 경계선은 4개월이다. 그보다 길면 해를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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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무조건 받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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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팎이면 나오는 차들이다. 가장 빠른 것은 타스만 일반 사양으로 1개월이다. 모닝 가솔린이 1.5개월로 뒤를 잇는다.
4~5주 구간에는 주력 모델이 몰려 있다. K5와 K8 전 사양, EV6와 EV9 전 사양, 니로 하이브리드가 여기에 들어간다. 계약 후 한 달이면 받는다는 뜻이다.
5~8주 구간도 사실상 9월에서 10월 초다. 쏘렌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5~6주, 카니발 일반 가솔린도 5~6주다. 타스만 오픈베드는 6~7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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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1월에는 받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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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구간에는 EV4와 K9 전 사양이 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하이루프의 7인승, 9인승도 2개월이다. PV5 오픈베드 역시 같다.
3개월로 넘어가면 EV3와 스포티지 가솔린, 카니발 일반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 PV5 패신저와 카고도 3개월이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3.5개월이다.
같은 스포티지라도 연료에 따라 갈린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솔린 3개월, 하이브리드 3.5개월, LPG 4개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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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내 출고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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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구간이 아슬아슬한 자리다. 셀토스 전 사양과 EV5, 스포티지 LPG가 여기에 걸린다. 8월 초에 계약하면 12월 안에 나올 수 있지만, 계약이 8월 말로 밀리거나 납기가 조금만 길어져도 해를 넘긴다.
전기차라면 이 경계선이 더 중요해진다. 보조금은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을 마쳐도 차를 해를 넘겨 받으면 그해 조건이 아닌 다음 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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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받는 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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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다.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하이루프의 4인승이 6개월이다. 지금 계약하면 내년 2월이다. 기아는 4인승 시트 공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긴 차는 레이다. 가솔린과 EV 모두 10개월이 걸린다. 지금 계약하면 내년 6월에 받는 셈이다. 따라서 레이 EV는 내년 보조금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 조건을 기대하고 계약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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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대기 기간을 늘리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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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라도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전 차종 공통으로 비선호 사양을 고르면 4~5주가 추가된다. 카니발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풀옵션을 제외한 전 사양과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전 사양이 비선호 사양에 해당하며, 이 경우 2개월이 더 걸린다.
정품 액세서리도 변수다. PV5는 아웃도어팩이나 카고룸 평탄화 플로어 등을 고르면 컨버전센터 장착과 배송에 2주 정도가 추가된다. 타스만은 평균 10일 안팎이다.
쏘렌토 디젤은 아예 납기가 없다. 단종에 따라 현 모델 재고에 한해 판매 가능하다고 표기됐다.
한편, 이번 납기는 8월 1일 배정 요청 기준이며, 실제 출고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김예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