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중고차 2026.06.02 09:52

내 차 아닌 중고차, 이제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6월 3일부터 새 시행령 적용

[엠투데이 임헌섭기자] 내 차가 아닌 중고차를 인터넷에 마음대로 매물로 올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타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광고 기준 강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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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임헌섭기자] 내 차가 아닌 중고차를 인터넷에 마음대로 매물로 올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타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광고 기준 강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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