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붕괴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내달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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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4조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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